Q. 지방공무원 건강건진시에 매년 공가 사용이 가능할까?A.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먼저, 공가사용의 근거를 살펴보자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를 보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