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건강검진 연기(이월)신청_2022년 대상 2023년 검진

새로미의 일상 2023. 1. 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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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한번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에,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도에 검진을 받게 되어있어서

XXX0년생인 나는 작년도(2022년) 검진대상이었고 12월에 간신히 예약을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1월로 연기하게되었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하셨어요?
그게 뭔가요...먹는건가요......

건강검진 3일 남겨두고, 건강검진받으러 간다고 직장에서 이야기 하다가 건강검진을 12월이 넘어서 할 경우에, 연기신청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혹시모르니, 검진예약한 병원에 전화를 해보니 검진대상자로 뜨지 않으니, 건강보험공단에 연기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대표번호: 1577-1000

건강검진대표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연말이라 그런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검색해 보니,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EDI로 신청해야 된다고 한다. 건강보험 담당자에 연락해서, 그렇게 연기를 했다.

 

대장내시경이 예약되어 있던지라, 식단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몰랐다면 헛걸음 할뻔했다.

검진병원에서 따로 안내를 안해주니, 해당 검진년도에 검진을 못받을 경우, 꼭!!!!!!!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연기신청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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