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직장생활
품의 시 행정실장 협조 결재 꼭 해야 할까요?
새로미의 일상
2024. 7.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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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의 시 행정실장 협조 결재 꼭 올려야 할까요?
A. 네
신규때 실장님 협조결재 없는 품의서를 지출했다가 엄청 혼났었다.
이유는 듣지 못했고 막연히 '내가 대역죄를 지었나보다.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했었다.
(근거라도 알려주면서 혼내시지...신규때 내내 근거가 궁금했었다는...)
각설하고 이유는 아래와 같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기안문의 내용이 행정기관 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66조의2(행정사항의 합의)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때에는 재무관 및 출납원(링크확인)과 사전에 합의를 하여야 하며...(중략)...
학교회계 재무관, 출납원 겸직 불가=>교장부재시 행정실장 원인행위 결재 불가
Q. 학교장 부재시 원인행위 결재를 행정실장이 해도 될까요?A. 결론은 안된다. 재무관과 출납원은 겸직불가.먼저 간단히 알아보자교장과 실장은 다양한 회계직명 및 임무(?)를 가지고 있다 ● 학
honey-saerom.tistory.com
위 조항에 따르면 두 조항 모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므로 생략이 불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런고로, 예산 품의 시, 행정실장(출납원)의 협조(사전협의)를 받아야한다.
결론. 실장님 협조 결재 안난 품의서 집행은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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