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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장 부재시 원인행위 결재를 행정실장이 해도 될까요?
A. 결론은 안된다. 재무관과 출납원은 겸직불가.
먼저 간단히 알아보자
교장과 실장은 다양한 회계직명 및 임무(?)를 가지고 있다
● 학교장: 분임재무관, 분임징수관, 물품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 교육행정실장: 학교회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별표1 등 참조)
학교장 부재시 행정실장이 학교장 결재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재무관과 출납원의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 지방회계법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회계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
교장선생님 부재시 원인행위 결재는
교감선생님(직무대리 지정후) 또는
안계실때는 안받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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