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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행정업무운영실무(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2020행정업무편람(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실무를 참고하여 보면, 기안문 협조결재시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담당자→ (담당)팀장→ (협조)팀장→ (담당)과장 → (협조)과장 → 최종결재자
2. 담당자→ (담당)팀장→ (담당)과장→ (협조) 팀장→ (협조)과장 → 최종결재자
담당 부서의 사업 진행에 대한 적정성의 검토가 끝난 다음 협조부서에 협조를 구하라는 뜻이므로
이를 학교 기준으로 적용하면
● 담당주무관-행정실장-(협조)교감-교장
● 담당교사-담당부장-교감-(협조)행정실장-교장
의 순으로 결재를 올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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