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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교복 입찰 공고를 매뉴얼과 비교대조하여 작성 중,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 계약 부분을 보니
- 증빙서류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어라...뭔가 좀 낯설다.....
작년도 작성한 공고문을 확인해 보니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라장터에 몇 몇 학교 공고문을 찾아보았다. 대부분 제출 마감일 전일 로 표기되어있었다.
매뉴얼이 틀렸는가...설마 그럴리가 없지...그럼 무엇이 맞는 것이고 왜 제출 마감일로 매뉴얼은 나와있을까
무엇이 맞는 것인가.....
검색에 검색을 거듭한 결과

정답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명시되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 제8장 입찰유의서 - 제2절 입찰절차 -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마.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A: 정답 1.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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