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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행정조직 및 교육행정실 책임자의 명칭) ① 경기도립학교에는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실을 둔다. 다만, 해당학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설치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01.06.> <개정 2022.06.20.>
② 교육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교육행정실장이라 한다. <개정 2022.06.20.>
[본조신설 2014.6.18.]
③ 사립의 각급 학교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1.06.>
명칭이 규칙에 있다. 제발~쫌!!!!!(뒷 내용은 입만 아프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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